가. 1순위(기회균등 대상자)
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②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구, 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※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
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)
⑤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구, 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※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
나. 2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
① 소년·소녀 가장(형제·자매 포함)
② 조손가정 학생
③ 북한이탈주민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해당자)
④ 순직군경 자녀, 순직소방대원 자녀, 순직교원 자녀
⑤ 다문화가정 자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해당자)
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)
다. 3순위(사회다양성 대상자)
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(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)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(단,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)
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(첫째 자녀부터 가능)
③ 준사관/부사관 자녀
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(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)
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
⑥ 한부모 자녀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~5호 해당자)
⑦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
학교의 소식을 안내합니다.